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이국현 입력 2014. 1. 3. 14:50 수정 2014. 1. 3. 14:50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반(反)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일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토록 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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