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세 3개월'에 줄줄이 국적 포기.. 결국 병역 기피에 '악용'

박홍두·곽희양·김한솔 기자 2013. 10.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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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외국 국적'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아들 16명이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에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자 자신의 유학, 취업,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아들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만 18세3개월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피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사실상 아들의 병역 기피를 주도 또는 용인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8일 아들을 미국·캐나다인으로 만들고, 병역을 면제시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취재를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 보낸 경우'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간 경우'로 미국·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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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

헌법재판소 소속 이모 과장은 중학교 1학년이던 장남을 1학기만 마치게 한 뒤 미국으로 보냈다. 공무원인 자신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자 그는 부인의 권유로 미국에 살던 지인에게 장남을 양자로 보냈다. 5년여가 지난 뒤 영주권을 얻게 된 지난해 4월 장남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모두 유학·사업차 이주했다가 아들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미국 현지로 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나갔다가 아들과 딸을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08년에는 온 가족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의 아들도 김 센터장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함께했다가 2004년 미국에 남았다. 김 센터장은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미국 등서 태어나 '국적자동취득'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해당 국가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장남은 유 수석이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던 중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캐나다에서 근무할 당시 태어난 아들과 함께 다시 2004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신 청장은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부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며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남았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장남도 미국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해 적응이 힘들었다고 강 부총재보는 설명했다.

■ '만 18세3개월' 전후 국적 포기

이들의 아들들은 모두 현행법이 정해놓은 '만 18세3개월'을 전후해 한국 국적을 각각 포기했다.

공직자 아들 중 9명은 이렇게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때에 각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인이 됐다.

아들 2명이 국적상실에 연루된 공직자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 2008년과 2009년 잇달아 병적이 제적 처리됐다.

조계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장남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적만 남긴 채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차남 역시 2007년 4월 병역 처분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이지만 올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경찰병원 소속 손모 서기관의 경우는 부인이 미국인이라 장남이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 박홍두·곽희양·김한솔 기자 ph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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