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유신 풍자' 37년만에 재심 무죄

2013. 10.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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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8) 의원이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일 이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복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역사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저처럼 불행하게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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