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법무부 "채동욱 혼외자 인정 증거 확보"..사표수리 건의

박준호 2013. 9.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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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혼외아들 인정할만한 진술·정황 많다"…2주만에 진상조사 마무리구체적 진상조사 결과 공개 안해 논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 아들 논란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14일만에 생각보다 빨리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외자 존재를 인정할 만한 관련 진술과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게 제기된 혼외 아들 의혹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채 총장이 임모(54·여)씨가 경영한 부산 카페와 서울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에 걸쳐 자주 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2010년 임씨가 부인을 행세하며 대전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집무실을 방문해 대면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임씨는 대면 요청을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내연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이와 함께 임씨가 언론에 의해 혼외 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 여행용 가방 등을 갖고 황급히 집을 나온 뒤 줄곧 잠적해온 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채 총장에 관한 의혹을 사실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여러 참고인 진술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정황자료를 함께 확보했다.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건의했다.

진상규명 단계에서 의혹의 실체를 충분히 밝혀낸 만큼 굳이 감찰단계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서둘러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이다.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사실상 혼외아들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채 총장이 임씨와 거액의 금전적인 거래를 했거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채 총장이 아버지로 기재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의혹이 진상조사에서 적절히 걸러졌는지, 관련된 자료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했다.

조 대변인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곤란하다. 다만 혼외아들로 의심할 만한 진술들이 여러개 있다"며 "정황자료는 상세하기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며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에둘러 말했다.황 장관은 청와대에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 수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진상 조사가 마무리됐고 황 장관이 사표 수리를 건의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말에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채 총장과 임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마무리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감찰 대상일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진상이 규명됐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 없다"며 "추가로 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진상조사나 감찰을 계속 진행할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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