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불사.. 사흘 만에 반격 나선 채동욱

장은교 기자 2013. 9. 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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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채 총장·조선일보 둘 중 한쪽은 치명상유전자 검사, 여성 동의 필요해 논란 길어질 수도

채동욱 검찰총장(54)이 9일 '유전자 검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정면대응이다. 결과에 따라 채 총장과 조선일보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출근해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창재 기조부장, 송찬엽 공안부장, 오세인 연구위원, 김영종 범죄정보기획관, 구본선 대변인 등과 함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대응회의를 했다. 이어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10시40분쯤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혼외 자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유전자 검사에도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총장은 추가조치라고만 표현했지만, 이 말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민사)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검찰은 여러 법적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한테 한마디 확인도 하지 않은 기사"라고 말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채 총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응 속도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검찰 간부들은 지난 6일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총장의 첫 공식 반응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로 하자고 건의했으나,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로 하자고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에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한 뒤, 9일에는 법적 조치와 유전자 검사 입장까지 밝혔다.

채 총장이 사흘 만에 정면대응 카드를 내민 것은 이번 사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후속보도를 계속 내고, 세간에서는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채 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진실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채 총장이 언급한 유전자 검사는 조선일보 측도 주장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전자 검사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혼외관계로 지목된 여성과 아이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 유전자 검사 소송은 아이의 친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내는 경우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의 허위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어서 해당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성과 아이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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