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의원 선거법 위반' 공익제보자 색출 위해 새누리 보좌관·구의원, 구청 직원 명단 뒤져

박순봉 기자 2013. 9. 2. 06: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한 지방의원의 선거법위반 의심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제보자가 "신원이 노출됐다"며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해당 지방의원과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제보자의 신원을 찾기 위해 공무원 신상기록부를 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양천구 비영리법인 대표 김모씨(50)는 지난 6월 초 동네 주민들로부터 "(지역구의원) ㄱ씨가 주민들에게 스카프와 떡 등을 나눠줬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6월17일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신청서를 작성, 구 선관위에 접수했다. 김씨는 평소에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것을 염려해 부인 양모씨(36)의 이름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사흘 뒤 김씨는 부인과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것을 알게 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구의원, 선관위 위원, 경찰, 주민들로부터 "구의원을 고발했느냐" "(김씨가) 포상금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더라" "부인이 제보한 사실이 동네에 다 퍼졌다" 등의 말을 들었다.

특히 김씨는 "제보자가 '양씨'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ㄱ구의원과 같은 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양천구청 공무원 명부를 뒤져 양씨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 했다는 얘기를 한 선관위 위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이들이 엉뚱한 곳에서 제보자를 찾아본 것이지만 이런 행위들이 사실이라면 누가 앞으로 선거법 위반을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씨 부인 양씨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찾아내기 위해 관련이 전혀 없는 공무원 명부까지 확인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며 "비리 의혹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내가 그걸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말하기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6월25일 서울남부지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ㄴ씨는 "주변에서 소문이 돌아 신고 사실을 알았을 뿐 구청 직원 명단을 뒤지거나 제보자 신원을 알아보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구의원 ㄱ씨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밝힐 수 없는 지인을 통해 김씨가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요청이 들어와 관련자들을 면담해 누가 신원을 노출했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