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단 민간인 조력자에 월 300만원 지급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2011년부터 1년간 월 3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외부 조력자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 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외부 조력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정확한 외부조력자 규모와 투입된 인건비 총액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야당과 지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직후 독립부서로 편재된 심리전단을 확대해 4개 팀 산하에 각각 4~7개의 파트를 운영했다. 4개 팀은 '오늘의 유머'나 '일간베스트' 등 중소커뮤니티 게시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포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담당과 기획팀으로 나눠졌다.
검찰은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팀 한곳에서 하루 60~80개씩 매달 1,200~1,600건 가량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심리전단 4개 팀으로 치면 한달 6,000여건의 여론조작 글을 게시한 셈이다.
국정원은 또 ▦회원 가입 시 신분 위장 ▦해외 메일 서비스 이용 ▦트위터 아이디 수시 삭제 및 폐쇄 ▦노트북과 스마트폰 일주일 단위 삭제 ▦외부 활동 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활동 내역을 일주일 단위로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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