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단 민간인 조력자에 월 300만원 지급

남상욱기자 조원일기자 2013. 8. 26. 2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리전단 4개팀 月6000건 여론조작 글 올려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2011년부터 1년간 월 3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외부 조력자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 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외부 조력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정확한 외부조력자 규모와 투입된 인건비 총액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야당과 지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직후 독립부서로 편재된 심리전단을 확대해 4개 팀 산하에 각각 4~7개의 파트를 운영했다. 4개 팀은 '오늘의 유머'나 '일간베스트' 등 중소커뮤니티 게시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포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담당과 기획팀으로 나눠졌다.

검찰은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팀 한곳에서 하루 60~80개씩 매달 1,200~1,600건 가량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총 70여명으로 구성된 심리전단 4개 팀으로 치면 한달 6,000여건의 여론조작 글을 게시한 셈이다.

국정원은 또 ▦회원 가입 시 신분 위장 ▦해외 메일 서비스 이용 ▦트위터 아이디 수시 삭제 및 폐쇄 ▦노트북과 스마트폰 일주일 단위 삭제 ▦외부 활동 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활동 내역을 일주일 단위로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