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 활동,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나

2013. 8. 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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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주요 쟁점

검찰이 2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첫 공판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조직적 정치활동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활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기소라며 맞서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재임시절 1개팀 뿐이던 심리전단을 4개팀 70여명으로 확대했다. 이들이 게재한 월 1200∼1600건의 댓글은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것으로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적극적·조직적 정치 관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이 1년간 내부보고를 거쳐 외부조력자에게 월 300만원씩을 지급하면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평상시에는 특정정당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한 것이지만, 선거 기간에는 불법 선거운동이어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모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원 전 원장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한다. 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심리전단 활동 내용을 알았다고 내세웠다.

설령 원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 해도 북한과 종북좌파의 대통령 국정수행 성과 폄훼와 정부 시책에 대한 반대 선동에 대응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선거 기간이라고 해도 대북 사이버 대응 업무가 정치 활동이 아닌 이상 선거법 위반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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