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변호인-민간인 이씨소환 무렵 집중통화 '증거인멸 정황'
[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정원이 증거인멸 등에 나선 정황이 또 드러났다. 경찰의 송치 기록을 보면,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민간인 이아무개(42)씨와 함께 활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기 직전 김씨의 변호인과 이씨가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한 사실과, 사건 발생 직후 이씨와 국정원 직원들이 활발하게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민간인 이씨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를 지난해 12월2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ㅅ고시원에서 만났다. 당시 이씨는 "내가 글을 쓴 게 문제가 된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오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국정원 직원 김씨가 1월4일 경찰 조사에서 이씨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 하루 뒤 이씨는 고시원을 떠나 서울 용산구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경찰의 연락을 피했다.
경찰은 이 시기를 전후해 김씨의 변호인인 강아무개씨와 이씨가 14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1월2~8일 이뤄진 통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 쪽이 이씨에게 '고시원을 떠나라'는 등의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씨는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가 2월22일에야 뒤늦게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11일 이후 이씨와 국정원 직원 등이 긴밀히 만난 정황도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 조철호(가명)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과 민간인 이씨의 강남구 일원동 고시원 인근을 방문했다.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파트장으로 추정되는 조씨가 대책 논의를 위해 이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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