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증인 합의.. 與野, 동행명령은 엇박자

2013. 7.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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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합의했으나 동행명령서 발부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당초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정조사가 심각한 파행 수순을 밟자 휴가를 겸해 지역구로 내려갔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긴급 상경해 1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간사 회동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재판을 핑계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으니 '불출석 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장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며 "뻔하게 예상되는 독가스실에 들어가 (우리가) 시체가 돼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에 나오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가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서 발부는 위법"이라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석한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린다'는 문구를 넣으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에게는 최소한 1주일 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주 중 청문회 개최는 어렵게 된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을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1일 낮 12시까지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15일까지다. 최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황우여 대표도 폴란드 출장 중이고, 당에 지도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최 원내대표가 지역구에서 올라오기로 했다"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서로에게 요구한 현역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진실공방을 펼쳤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김현·진선미 등) 현역 의원을 증인에서 빼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빼달라고 애원한 적 없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동수로 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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