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 출석 거부 증인 벌금 차등화 추진

2013. 7.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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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벌금형을 증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이나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거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벌금형을 '징역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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