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상회담 축약본은 공공기록" 열람은 적법 .. 내용 공개는 위법 소지
민주당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21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 등 7명을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 등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축약본을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공표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정치 공방과 별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당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열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과 사본 제작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축약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도 지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축약본을 공공기록물로 봐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국정원이 정당한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비밀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의 열람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단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밀기록물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축약본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만 언급했다. 열람한 비밀의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비밀 공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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