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發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 탄력 받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겨냥한 각종 법안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드러난 게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전두환 관련 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자법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독려했다.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여 압박도 병행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역외탈세특별위원회(안)' 구성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한길 대표가 여당에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역외탈세 문제가) 연일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어긋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 세제 개혁을 위해 내세운 조세정책의 키워드는 '조세정의'였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역외탈세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야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들이 특정인(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의 주변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니까 지켜봤으면 한다"고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여야 의원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등이 줄지어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로 범죄로 얻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의 본인 이외에도 가족 및 친인척 등도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이 제기된 전날 조세범 처벌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준한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의 거부감이 상당한 데다 통상임금, 북한인권법, 공공의료 국정조사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일단 국회에 관련 특위를 만드는 선까지는 나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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