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법안' 204건 중 처리는 24건뿐
새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대선 공약을 100% 입법화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채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대선 공약 법안 처리율은 1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지금까지 단 2건만이 입법화되는 등 정부의 공약 법안 처리율이 1%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부·여당의 '게걸음식 공약 이행'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새누리당 대선 공약 이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박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약 90일간 204건의 대선공약 목표 법안 중 103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24건이 국회를 통과, 공약 법안 처리율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24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의원 발의 법안은 22건이었으며 정부 발의 법안은 '범죄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화된 공약 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정년 60세 연장법',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부터 정책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지만 향후 국회·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대선 공약 이행 자료'에 따르면 당정은 204건의 대선공약 목표 법안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 49개의 공약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26개의 법안을 상정해 90%대의 공약법안 실천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3건과 3건의 법안을 추가 발의해 204건의 목표 법안을 모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정치권 일정을 예상할 때 계획대로 대선 공약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7·8월은 임시국회가 의무적으로 열리지 않는 달이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분의 공약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 간에 경제민주화 법안과 통상임금 처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청문회 실시 여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도 여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약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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