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팬클럽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2013. 5.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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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 모임에 비회원들을 참석시키면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 양모(52)씨와 임모(36)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진모(46)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팬클럽 대전본부 모임을 열면서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비회원 72명을 참석시킨 뒤 2만3천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거나 22명의 회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에 일반 유권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며서 회비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 등은 '모임 참석자들에게 의례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일 뿐 박근혜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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