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 누르는 게 경제 민주화 취지 아니다"

선정민 기자 2013. 4. 1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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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 없던 것 추진, 무리 아닌지 걱정" 여야, 경제 민주화 법안 박차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본래 취지)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朴 "공약 아닌 경제 민주화 걱정"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 투자를 독려해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공개적으로 기업을 망신 주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5억원 이상 받는 기업 총수·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또 오는 17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선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일명 일감 몰아주기)를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연봉 공개는 대선 공약에 없던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제목'은 대선 공약과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는 '총수 일가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정도로만 정했다. 그러나 정무위 소위는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앞으론 공정위가 아닌 기업에 있다"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최소한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 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금산(金産) 분리, 대기업 지배 구조 변경 등 여러 경제 민주화 법안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공약 내용을 잘 알고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내서도 '경제 민주화' 갑론을박

이날 새누리당 안에서도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나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에는 (공약을 강하게 내는 게) 이해가 되지만, (평상시) 국회에서도 기업인의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강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다 자칫 기업이 위축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 쪽에, 이 최고위원은 '경제 민주화' 쪽에 각각 무게를 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이 속한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그동안 당론(黨論)보다 더 강한 경제 민주화 규제책을 추진해 왔다. 이 모임에 속하지 않은 한 재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야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제출된 법안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대선 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집권당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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