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재테크..'전관예우 돈벌이'서 '후원금 소득공제'까지

2013. 2.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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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증대상 떠오르는 신종 의혹들

김병관·황교안 후보자무기중개사·로펌서 근무현오석·김병관 후보자대출통한 증여세 축소 꼼수진영·유정복 후보자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신고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윤성규 환경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린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 뒤 고심을 거듭한 것처럼 보였던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나 병역 회피 등 고전적 의혹들에 더해 △전관예우로 거액의 돈벌이 △증여세 회피 수단인 '부담부 증여' △국회의원 후원금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 등 새로운 형태의 부도덕성이 속속 드러났다.

■ '브로커 백 회전문'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불가론'이 나오는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예편한 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비상근 고문은 사실상 로비스트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무기중개업계의 정설이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국산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을 국내 개발 제품 대신 독일 '엠티유'사의 제품을 수입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유비엠텍은 엠티유의 파워팩 수입 과정에서 300만유로(43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겼다.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에서 퇴임한 뒤 그해 9월부터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받기 힘든 급여다. 황 후보자의 재산은 같은 기간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윤병세(60)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퇴임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돼 2년 동안 2억4360만원을 받았다.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뽑혀 '친정'인 재정부로부터 1억300여만원의 수행비를 지급받았다.

■ '세테크'의 달인들

현오석 후보자와 김병관 후보자는 '부담부 증여'라는 기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현 후보자는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주공아파트를 2005년 7월 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이틀 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담보대출 액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이용한 '꼼수'다. 현 후보자는 이런 수법으로 5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의 부인 배아무개씨는 2002년 구입한 서울 노량진동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배씨 역시 증여 20일 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약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1000여만원이었는데 두 아들은 결과적으로 2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덜 내고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장남에게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 3억원을 빌려줬다. 황 후보자는 매달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을 물려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기막힌 연말정산 기법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들도 드러났다.

진영(63)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후원회로 들어온 후원금 8000만원을 당에 기탁금으로 낸 뒤 연말정산 때 이 돈을 기부금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진 후보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은 900여만원에 이른다. 유정복(57)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2008~2012년 자신의 후원회로 들어온 후원금을 당에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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