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강남 오피스텔의 의혹

2013. 2.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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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누리집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드러나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씨가 지난해 '오유'에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을 비판하고 4대강 공사·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글을 91건 작성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 이 뿐 아니라 김씨는 다른 누리꾼이 올린 글 228개에 224회 찬반 표시를 했다. 또 누리집 '보배드림'에도 4대강과 해군기지 관련 글을 29회 작성했다. 그동안 "김씨가 쓴 글은 대선과 관련이 없다"던 경찰의 설명과 "김씨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던 국정원의 해명에 정면 배치되는 정황이다.

사실 규명을 위한 정보위원회 소집 요구는 물론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불법선거개입을 한 국정원과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북심리전 담당 국정원 직원이 '무선인터넷'사용? 안보 위기 자초"

첫 번째로 도마에 오른 것은 김씨가 사용하던 오피스텔에 대해 '개인 주거지'라고 밝힌 국정원의 주장에 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 오피스텔에 살림살이가 전혀 없었고, 기호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김현 의원은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면 김모씨는 오피스텔이라는 개인 주거지에 업무용 PC를 사적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김 의원은 또 "오피스텔이라는 개인 주거지이자 사적공간에서 '통상적 대북심리활동'을 수행했다면 이는 국정원직원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6조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상관의 허락하에 개인 주거지에서 대북심리활동을 벌였는지 국정원이 해명해야 하는 지점이다.

"김씨의 글은 대북 심리전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해명도 반박 지점이 많다. 김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심리전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은 김모씨가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무선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안보위기를 자초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의 말처럼 통상적이고 고유한 업무를 국정원 내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정원은 '추천·반대 표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 신분인 김씨가 대선과정에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은 명백히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자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국정원법 제 9조 2항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활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단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며 의문을 표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한·종북 관련 게시물을 발견했을 시 방통심의위에 통보해 사이트 및 페이지뷰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은 전무하다'고 했지만, 김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유'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반대하는 의견의 댓글을 단 바 있다. 김 의원은 "문 후보 비방 댓글은 없다던 국정원의 변명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경찰 계속 은폐 시, 국정조사와 특검 등으로 진실 밝힐 것"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국정원과 입을 맞추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점"이라며 "도를 넘은 경찰의 불법선거운동 축소은폐 의혹, 책임자 처벌과 함께 수사지휘를 경찰청장이 직접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건을 진두지휘 한 사람인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사장을 역임한 영남대 출신이자 국정원 출신"이라며 "김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인 만큼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수사지휘 라인에서 김 서울경찰청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은 국기문란이자,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의 중앙정보국이나 행하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계속적으로 축소·은폐로 일관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강력한 방안으로 마지막까지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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