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 전문 확보"

2013. 1.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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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 4일 피의자 신분 재소환

"아이디, 특정후보와 함께 검색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만큼 상당 부분 진척됐다.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하나씩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와 정황이 될 만한 사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같이 검색된 것은 맞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글의 전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다면서도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던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민주통합당 쪽이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무실을 덮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15일 김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6일 밤 11시에 부실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를 나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 뒤 자신이 중간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게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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