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송 첫 확정판결 나왔다

2012. 11. 2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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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지태씨 토지반환訴 상고포기 유족 "강압 인정받은 것으로 충분"

故 김지태씨 토지반환訴 상고포기

유족 "강압 인정받은 것으로 충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 간에 벌어진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앞선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가 관련된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앞서 유족은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매입해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천735㎡를 돌려달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항소심 패소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정해진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않아 상고장이 각하됐다. 소송 인지대는 4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낸 다른 소송과 달리 부산에서의 소송은 땅에 대한 것이어서 재산 욕심으로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가 아닌 만큼 강압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걸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의 정당성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변호인 선임 비용만 수천만원"이라며 "400만원 정도의 인지대가 부담스러웠다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소송을 포기한 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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