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연합회장 "본회의 상정안되면 바로 운행 재개"
"택시가 대중교통?…정치권 발상은 나라 망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즉각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일 버스연합회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택시법'이 자동 폐기되면 더욱 좋겠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1∼2시간 내에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어떤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으려는 정치권의 발상은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이른바 '택시법'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며 "택시업계 문제는 '택시 특별법'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풀어야지 애꿎은 대중교통수단 허울을 덧씌워서는 안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사천리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어쩌면 국회의원들에게 택시는 바쁠 때 편히 타는 대중교통일 수 있다"며 "이는 버스를 애용하는 서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를 방문했으나 법사위와 상임위 등 어디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잠시 혼란스럽겠지만 우리의 행동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에 대해선 "교통업계, 학계, 정치권, 정부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기한 운행 중단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동이라는 지적에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회장은 "대중교통을 사랑해주는 노약자와 학생 등 일반 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택시가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오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서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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