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 '트럭연설'에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김형섭 2012. 11.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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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에서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다"며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광주선관위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외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특보단장이 함께 트럭 위에 오른 점 등도 따져보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보다 이날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측 진성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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