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편한날 조기투표..한국은 '2시간 연장'도 높은 벽

2012. 11.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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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 조기투표율 30%대로 증가

스웨덴도 도서관에 조기투표소

일본은 15년전 두시간 늘려

박근혜, 시간연장 반대뜻 고수

지난달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기투표를 제한하는 오하이오주법에 대해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우리나라에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날서게 대치하고 있다.

미국 32개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 10~20일 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2004년 대선 때 투표 마감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많은 이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나자, 이전까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정됐던 조기투표 시간을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까지로 확장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해 조기투표를 이전처럼 평일 업무시간에만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2008년 오하이오주의 선거에선 주말을 이용해 조기투표를 한 유권자가 10만5000명에 이르렀다.

미국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투표일 45일 전부터 문을 여는 조기투표소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조기투표율은 전체의 30.6%까지 증가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췄다. 그러자 1996년 5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중의원 투표율이 2009년 69.2%까지 올라갔다. 스웨덴은 도서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조기투표소를 차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 투표시간을 2시간 남짓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일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열린 전국대학언론인모임 주최 합동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개인이 이렇게 법을 만들라, 폐지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교환 조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법도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여야간에 결정해야지, 제가 법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뜻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공세"라며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애초 두 법안의 연계를 주장했던 이정현 공보단장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지, 같이 처리하자는 게 아니었다"며 "(투표시간 연장) 주장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길윤형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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