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金 대화록 청와대에는 없다"
[세계일보]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보관 중인 관련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폐기 지시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은 청와대에 없다"며 "(대화록의 존재·파기 유무는) 전 정권 관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생산한 문건 중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은 법에 따라 현 정권에서는 목록 열람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15년 내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원본은 국가정보원에, 사본은 청와대에서 보관하다가 2007년 말∼2008년 초 노 전 대통령의 파기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보관한 사본은 파기됐으며 국정원 보관 원본은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파기 지시설에 대해 "참여 정부의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보고된 문서는 결재과정에서 수용되지 않더라도 문서 폐기는 불가능하다"며 "이지원을 통째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국정원에는 (공식)회담록뿐 아니라 관련 기초자료, 각종 메모, 녹음한 것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원본이 존재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국정원 업무 특성상 문건의 존재 여부는 물론 관련 부서가 문건을 보관 중인지, 파기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중, 청주=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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