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지침 폐기 않고 개정한 이유는
한미동맹, 연합방위력 전반적 고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2년여간의 협상 끝에 어렵게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주권 제약'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폐기를 통보할 경우 무효화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정부가 폐기 방침을 통보하면 6개월 후 무효가 된다.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군을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처럼 사거리 연장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폐기하자"는 강경론도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자는 협상론과 폐기도 불사하자는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경우도 있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원론적으로는 폐기도 가능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미사일 지침은 될 수 있으면 일방적으로 깨는 것보다는 한미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하나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군사력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연합 방위력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연합방위능력에는 미군의 정보정찰, 감시능력 등 우리의 방위력을 보완해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을 경우 미국이 미사일 기술 협조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북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침 폐기보다는 개정 쪽으로 무게를 싣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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