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할인 이어도, 비행할 땐 일본에 승인?

김태훈 기자 2012. 10. 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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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도는 우리가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해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 상공을 비행하려면 어처구니없게도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초래한 모순인데,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우리 해군은 링스 헬기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기 위해 모든 비행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만 17차례, 우리 군 항공기는 일본의 허락을 받고서야 이어도 상공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 상공이 일본 자위대가 통제권을 갖는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1년 3월, 미 공군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빠뜨렸고, 그 후 일본은 슬그머니 이어도를 자위대 통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성환/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설정할 때에 그 주목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영토의 방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주로 하였고, 그때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돌려달라고 일본에 요청하다 소용이 없자 지난 2008년 이어도가 제외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 : 국방부가 2008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면서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어도 상공을 되찾으려면 일본의 양보를 받아야 하지만, 협상으로 끌어낼 묘책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정성훈)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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