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법사위 통과(종합)

송수경 2012. 9.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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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특검 추천권'에 與 반발..표결로 가결

`野특검 추천권'에 與 반발..표결로 가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를 각각 기록하면서 특검법이 가결처리 됐다.

법사위가 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법사위의 여야 분포는 여야 8대8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 내용에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를 앞두고 1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1시40분께 개회,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2시간 동안 여야간 공방만 계속되자 한차례 정회 후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선언, 투표에 부쳐졌다.

법사위는 이날 통과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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