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결론

김형섭 2012. 8.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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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와 관련해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키로 결론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제82조의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단 실명제 폐지 후에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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