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4년 전 '돈 공천' 서청원 변호
새누리당의 '돈 공천'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2008년 말, 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서 전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문 후보를 포함, 거물급 변호사들을 선임해 논란이 됐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서 대표 변호에 참여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이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김노식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됐던 사건이다.
1·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서 전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2008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서 전 대표는 문 후보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 전 대법관인 박재윤 변호사,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봉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우, 바른 등 유명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그러나 2009년 5월1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서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의 원심이 확정됐고,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없던 문 후보가 서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에 "서 전 대표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명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 후보가 공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 변호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서 전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고 당시 문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도 맞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문 후보가 변호사 활동시기에 맡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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