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누가 주도했나

김호준 2012. 6.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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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밀실처리 과정에 청와대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28일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협정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뀌고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을 청와대 쪽에서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으로 청와대 외교ㆍ안보라인의 주요 인사가 출장을 간 상황에서 서울에는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의결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그대로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무회의 전날 저녁 `대외주의'로 분류돼 안건에 포함됐고 국무회의 의결 뒤에도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 관련부서에선 비공개 안건으로 하더라도 언론에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가 어느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군사협정임에도 외교부가 주도하고, 협정의 공식 명칭도 `군사'라는 표현을 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결정된 것 역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외교부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 떠넘기기 아니냐"며 "일본과 한국의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협정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외교상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인 상황이나 내용은 같이 일을 하며 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과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보호협정은 서명권자가 과거 사례마다 다르다"며 "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12개 중 5개를 외교장관이, 3개를 현지 주재 대사가, 2개를 국방부 쪽이 서명했고 나머지는 외교차관 또는 외교부 차관보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군사적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협의할 때는 국방부가 주도하고 외교부가 참여하다가 체결은 외교당국 간에 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무가 돼서 절차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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