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극 추진

이승재 기자 2012. 6.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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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새누리당이 국회의원도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세비를 받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국회 쇄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승재 기자입니다.<기자>새누리당은 1박 2일 동안 열린 의원 연찬회를 마치면서 '6대 국회 쇄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먼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개원이 늦어지거나 장기 파행이 빚어진 경우,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또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조치를 당한 경우 일을 못한 날만큼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방탄 국회 논란을 빚어온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월 120만 원을 받는 연금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국민들이 보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이 무리라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대다수 의원들이 쇄신의 취지에 공감한 만큼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주통합당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의원 연금 개선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해선 정권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영상취재 : 태양식,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이승재 기자 jerry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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