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이념논쟁 선봉.. "너무 나간거 아니냐"

2012. 6. 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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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6개월 앞두고 새누리당은 종북(從北)논란으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 부담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선봉에 선듯 '국가관'을 제기하며 야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선(線)을 넘는 것 같다"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념문제'에 불을 지피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석기ㆍ김재연 등 종북(從北)이 의심스러운 의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색깔론'이 전면에 나설 경우 오히려 본질은 흐려지는 대신 '공안정국' 조성 등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발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의 '국가관' 발언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가관이 의심되는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 '사상검증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통진당 두 의원의 '제명' 논의 자체가 헌법과 국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적인 의미의 제명은 국회의원이 된 후 임기 중 문제에 대한 징계를 뜻한다"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경선 부정 의혹이라 제명을 논할 수 없다. 대신 확실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 지도부에서 종북세력 퇴출을 주장한건 사건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상으로 의원 자격을 심사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관이나 사상은 제명 사유가 안된다"고 말했다.

대신 "선출 과정 비리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풀일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굳이 징계를 하겠다면, 오히려 요건에 해당되는 이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탈북자 막말로 임기 중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제명 논의를 율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강도높게 거론된 것도 의문점이다. 황우여 당대표 및,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둘다 판사 출신이다. 당안팎에서 법을 잘 아는 이들조차 법규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오버해서 색깔론을 밀어부친 측면이 있다"면서 "통진당 사태로 굴러들어온 호박을 자기 발로 밟아서 깬꼴"이라고 비판했다.

여기다 이 대통령까지 가담하며 '종북(從北)세력' 척결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당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반(反)MB정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가세는 '색깔론'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통진당 사태는 수구꼴통좌파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는 분명 우파진영에 유리한 국면"이라면서도 "근데 나서지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나서면 모처럼의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하태경 등 진보우파 인사들은 몰라도 MB나 황우여 등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도 '사상검증'으로 치달은 정치권 색깔논쟁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종북이라고 정략적으로 무조건 몰아세우면 되겠느냐"며 "정치권이 이분법적 이념논쟁으로 치달아선 안된다. 지나친 색깔론으로 향후 대선에서 정책 대결이 실종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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