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억 노무현 차명계좌 없다' 잠정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사진)을 5일 재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의 해명 여하에 따라 그를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의 20억원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뛰어내렸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검찰은 5일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이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으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2009년 검찰 수사 때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권양숙 여사 비서 2명의 계좌에서 20억원이 든 계좌가 발견됐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계좌를 추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당시 강연에서 차명계좌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우리은행 측과 대검에 확인한 결과, 권 여사 비서 명의의 계좌가 없고, 중수부에서도 계좌추적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권 여사를 보좌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들이 "권 여사가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로 10만원권 수표 20장을 줬는데 (직원)계좌에 이 수표를 넣고 대신에 신용카드로 썼다"고 진술한 부분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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