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0여가지 특권.. 너무 많지 않나

김성환기자 입력 2012. 5. 26. 02:37 수정 2012. 5.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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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年 비용 2억원 외 직원 9명 보수도 4억 지원 곳곳 귀빈 대접·전용시설
선진국보다 과도한 혜택 호화청사·진보당 사태로 "특권 제한해야" 목소리

19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가진 200여 가지 혜택 등을 포함한 국회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호화 청사'논란을 빚은 제2의원회관 신축과 부정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회법 31조에는 국유 철도와 선박ㆍ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돼 더 이상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뒤에는 '공무 수행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다. 또 공항에서는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출입국 심사는 일반인에 비해 간소하다.

국회 내에서의 혜택도 다양하다. 일단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등이 갖춰져 있다. '회기 중'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국회도서관에는 국회의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열람실도 있다. 19대 국회부터는 45평에 달하는 사무실도 제공 받는다.

국회의원은 비(非)회기 중이더라도 상임위 소관 부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통해 심사·감사∙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각 상임위에 있는 비밀 회의록이나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인당 연봉만 1억4,689만원(월 평균 1,224만원)이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금이 매년 5,179만원에 이른다.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과 인턴을 포함해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이들에게 연간 3억 9,513만원의 보수도 지원된다. 3선급 의원들이 주로 맡는 상임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한 달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별도로 받는다. 전직 의원의 경우 65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5배 가량 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 월급은 940만원 정도로 우리보다 적다. 면책 특권도 없고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관용차나 운전사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원 보좌진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면서 "선진국 중에도 국회의원에게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비서관까지 지원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줄여야 한다"면서 "의원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기에 앞서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입법 및 예산 심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직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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