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사퇴거부자 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조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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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에 대해서 대한 당기위 제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5.25/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한 당기위원회 제소를 의결함에 따라 향후 이들에 대한 제명 진행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를 당이 결의한 사항에 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1심 관할 당기위원회를 서울시당기위원회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기위는 중앙당기위와 광역시도당기위로 나뉘는데 모든 당원과 당기관은 소속 광역시·도당기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해 제소할 수 있다.
제소자와 피제소자기 소속된 광역시·도당이 서로 다를 경우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당에서 경기동부연합의 '비호'를 받기 위해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서울시 당기위로 회부해 처리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역시·도당기위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최장 90일까지도 가능하다.
당기위 판정이 나온 후에는 14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앙당기위로 사안이 넘어간다.
중앙당기위도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제명 결정에는 최장 194일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 당기위에서 아무리 빨리 제명조치를 내리더라도 14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5일19대 국회 개원일 이전까지는 출당조치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출당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인은 제19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윤금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 당선자는 후보들에 대한 출당 절차가 완료된 뒤 의원직을 공식 사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윤 당선자는 사퇴를 거부한 네 명에 대한 출당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변인은 "윤 당선자의 사퇴서는 당에 있다. 다만 사퇴서 처리 방식은 사퇴 거부한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비대위는 윤 당선자의 사퇴서 승인 절차는 차후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잠정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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