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꼼수 '삼두노출' 선거법 위반 출석 통보
서울지방경찰청은 '삼두(三頭)노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4)와 주진우 시사IN 기자(39)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삼두노출 퍼포먼스는 김어준·김용민·주진우씨 3인이 자동차 선루프를 통해 머리를 내밀고 선거운동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다음달 2일과 3일에 김씨와 주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후보를 비롯한 <나는 꼼수다> 3인방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경찰 추산 6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등장했다. 이들은 자동차 선루프를 통해 머리를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당초 부산에서 자동차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내밀고 군중에게 인사를 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의 행위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비난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당시 선관위가 "(손수조 후보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답례차 손을 흔든 것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꼼수> 측은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문제삼으려면 먼저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강시민공원 트랙구장에서는 <나꼼수> 방송 1주년을 기념해 봄맞이 '용민운동회'가 열렸다.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낙선한 김용민 전 후보를 격려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3500여명(경찰 추산 2000여명)의 <나꼼수> 지지자 등이 참가했다. 김 전 후보는 운동회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투표율 75%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며 <나는 꼼수다>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정희완 기자 acha@kyunghy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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