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경호동 年2100만원 내고 사용

기성훈 기자 2012. 4. 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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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유상임대 합의..경호목적으로 용도 제한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서울시·서울경찰청 유상임대 합의...경호목적으로 용도 제한]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경호동으로 써온 서울시 소유지를 계속 쓰게 됐다. 단 앞으로 3년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은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시가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곳 중 한 동을 경호동으로 사용 중인데 오는 30일로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된다.

시 관계자는 26일 "무상사용이 끝나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를 경찰청에 유상임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시유지를)돌려받는 게 가장 좋지만 경호에 꼭 필요하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간 임대료는 2100만원이며 경찰이 임대료를 계속내면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의 요청으로 무상임대를 허가해왔지만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전 대통령 집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 묻는 트위터 글에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답하면서 환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경호동 터를)무상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2월 경찰에 발송했다. 이에 경찰은 "경호동 부지가 주택과 인접한 고지대라 사저를 직시할 수 있고 위험물 투척이 용이해 경호 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와 서울경찰청은 경호동 터를 국유지와 교환하거나 유상임대 해주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 퇴거 조치와 변상금 부과까지도 고려했지만 유상사용을 허가했다"면서 "다만 경호에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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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ki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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