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vs나꼼수' 고발전 무승부로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기소청탁 의혹 맞고소전' 檢 "양측 불기소 처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49)와 인터넷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이 벌였던 고소고발전이 양측의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4) 등 나꼼수 멤버들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나꼼수 멤버들이 나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지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소청탁 의혹은 나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49·연수원 21기)가 지난 2006년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말을 수사검사에게 했다는 것으로 나꼼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나 후보 측 보좌진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를 경찰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나꼼수 측은 "나 후보와 김판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나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후 기소청탁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당시 청탁대상이던 수사검사 진술이 이어지며 지난 11일 진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나 후보를 소환조사, 김 판사를 서면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더불어 나 후보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나꼼수 멤버들을 총 5차례 고발했고 나꼼수 측도 2차례 맞대응, 총 7건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했다.
[핫이슈]2011 상장사 영업실적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관련 키워드] 나경원| 선거법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北 "특이한 방법으로 南초토화" 뭔가했더니..
-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 뽑겠나" 물어보니
- "진에어 유니폼 민망" 트윗에 조현민 '발끈'
- '악마 에쿠스' 일부러 그랬어도 처벌은 고작..
- '악마에쿠스' 해명에 또 경악, 뭐라고 했길래
- "아이유는 2억했는데, 손흥민은?"…'산불 기부 강요' 논란 - 머니투데이
- 강남 아파트서 흉기로 아내 살해…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머니투데이
- "싼 맛에 가입했는데 제 번호 없어지나요?" 소비자 '발 동동' - 머니투데이
- 3살에 입양된 김재중, 양엄마와 첫만남에…"나 버리지마" 뭉클 - 머니투데이
- "자식한테 맞았다" 80대 아버지 신고…30대 아들은 또 주먹질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