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vs나꼼수' 고발전 무승부로

김훈남 기자 2012. 4.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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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의혹 맞고소전' 檢 "양측 불기소 처분"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기소청탁 의혹 맞고소전' 檢 "양측 불기소 처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49)와 인터넷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이 벌였던 고소고발전이 양측의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4) 등 나꼼수 멤버들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나꼼수 멤버들이 나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지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소청탁 의혹은 나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49·연수원 21기)가 지난 2006년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말을 수사검사에게 했다는 것으로 나꼼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나 후보 측 보좌진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39)를 경찰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나꼼수 측은 "나 후보와 김판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나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후 기소청탁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당시 청탁대상이던 수사검사 진술이 이어지며 지난 11일 진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나 후보를 소환조사, 김 판사를 서면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더불어 나 후보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나꼼수 멤버들을 총 5차례 고발했고 나꼼수 측도 2차례 맞대응, 총 7건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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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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