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선거법 위반 수사>'나꼼수'의 지속적 위법행위.. 결국 法의 심판대 올랐다

박수진기자 2012. 4.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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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차례 경고 무시.. 결국 검찰이 칼 꺼내들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팟 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법집행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대중연설에 나선 나꼼수 측에 수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통보했지만 나꼼수 측이 선관위의 '경고'를 사실상 무시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수사착수로 나꼼수 패널 4명 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받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16일 서울시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나꼼수의 김 총수와 주 기자는 4월1일부터 10일 동안 8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5개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와 검찰은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연설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능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이외에도 확성기 장치와 자동차 사용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1조1항을 비롯해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22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김 총수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유권자 500여명 앞에서 민주당 정동영(강남 을)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 갑 지역구 후보자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같은 김총수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김 총수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 자신이 나오는 게 정권 교체인 양하고 있다(4월7일 민주당 천정배 후보 지지연설 중)", "우리 돼지는 이 전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김용민은 사퇴하지 않는다(4월7일 서울 강남구 뉴욕제과앞 민주당 임지아 후보 지지연설 중)"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9일 트위터에 '나꼼수 우발 쌍두 콘서트, 성북역에서 하니 본능적으로 오라'는 글을 남기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정문에서 "4월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다"고 했던 발언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진·현일훈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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