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내 인증샷은 안돼..투표는 이렇게

홍재의 기자 2012. 4.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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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총 246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5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유권자는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1인 2표제 절차에 따라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를 하게 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 검색이 가능하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 가장 먼저 들어서면 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여부와 본인확인과 함께 서명을 하게 된다. 본인확인이 되면 투표용지를 두 장 받게 되는데 당명과 이름이 쓰인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 투표용이며 정당 이름만 쓰인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종이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육감선거까지 함께 실시하는 세종시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받은 용지를 들고 기표소 내로 들어가면 기표용구가 비치돼 있다.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며 기표용구 내에 인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투표하고 싶은 후보와 정당 옆에 찍기만 하면 된다. 한 명의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정당 한 곳만 기표해야 하므로 각 투표용지당 한 번을 찍으면 된다. 만일 다른 기표용구를 이용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용지는 두 장이지만 투표함은 하나다. 투표용지의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 된다.

투표를 독려하는 일명 '인증샷 놀이'는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 등 특정 후보나 정당의 번호를 연상케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인증샷을 올릴 때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문구를 써서는 안되며 본인이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공개하여 지지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위법이다.

이번 4.11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오는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내가 찍는 한 표가 앞으로 4년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므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주인이 자기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데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곧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투표 참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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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h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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