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못해"

이채민 인턴기자 2012. 3.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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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김용민 후보 선거운동이라고 결정

[머니투데이 이채민인턴기자][노원갑 김용민 후보 선거운동이라고 결정]

(사진=남윤호 인턴기자)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대학 강연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돼 선거기간 동안 강연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총수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67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 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 갑 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민이 없더라도 선거운동의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손수조 옆에서 함께 손을 흔들어도 선거운동이 아닌데 우리는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강연이나 행사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강연 내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이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 카퍼레이드에 대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관한 많은 유권해석과 판례도 의례적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등 참조)"고 밝혀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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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채민인턴기자 cha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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