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텔스 잠수함' 기술개발사업 뇌물 적발

입력 2013. 9. 2. 10:08 수정 2013. 9.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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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부 구속 방사청 전 간부 불구속 현역 군인 이첩

업체 간부 구속 방사청 전 간부 불구속 현역 군인 이첩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우리 해군의 중형잠수함(장보고함·1천200t)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는 전력화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 전직 과장과 전·현직 군인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적으로터 수중음파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도료인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과 전직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뇌물공여)로 방위사업체 A사 이사 B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에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C(49·여)씨와 전 해군 소령 D(4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역 공군 중령과 해군 소령 등 2명을 헌병대에 이첩했다.

B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에 있는 A사 사무실 등에서 하청업체 대표 3명(불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C씨를 통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과 퇴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사의 연구용역비로 가장해 1억1천만원을 받아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었던 D씨와 현역 공군 중령과 해군 소령 등 3명과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중형잠수함인 장보고함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A사 이사인 B씨에게 예산과 평가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B씨가 방위사업청 군인들에게 여행경비를 대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받아 조사를 하면서 이들의 금품 거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사는 방위사업청과 2008년 음향무반향코팅제 개발 1차사업(27억원)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2차 사업(69억원)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잠수함 전력화 사업과 관련없는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 컨설팅 계약을 C씨와 정식 체결해 1억2천만원을 전달했다며 뇌물 제공과는 관계없다"라고 해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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