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성 후보자 "탈세 안했다" 항변하다 "송구" 다운계약서 인정하고서도 해명으로 일관

2011. 9.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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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운계약서' 청문회였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맞지만 세금 탈루는 없었다"는 엉뚱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00년 경기도 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가 3년 뒤 9500만원에 팔았는데,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매입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000만원, 평균 실거래가격은 3억200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인 7660만원보다 높은 9000만원으로 신고했으므로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2000년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라 부과하게 돼 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만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한다. 김 후보자가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인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취득·등록세는 1334만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522만원만 냈고, 결과적으로 812만원을 탈루한 셈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과를 거듭 요구하자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고 우기다가 마지못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남편의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983년 배우자가 서울 당산동 아파트를 판 뒤 7개월 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며 "아파트 명의만 넘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84년 말 한국은행 사원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 입주 조건은 무주택자였다. 그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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