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용료 2000억원 내라" 한국 MS, 국방부에 요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국방부 를 상대로 2000억원대의 추가 서버 접속비용과 소프트웨어(SW) 사용료를 요구해 양측이 협상에 나섰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MS사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합참·육·해·공군의 지휘통신체계(C4I)를 포함한 한국군 전체 컴퓨터 수와 여기에 사용되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한국 MS사는 지난 29일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2011억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했으니 추가 사용료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 MS사가 문제 삼은 것은 서버를 구매할 때 함께 구매하는 서버 접속 권한인 '사용자 서버 접속 허가(CAL·Client Access License)' 숫자와 '불법 소프트웨어'다. MS사는 한국군이 사용 중인 약 21만대의 컴퓨터가 모두 MS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컴퓨터 수만큼 CAL 숫자를 계산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MS 서버에 정식 등록된 사용자 수만큼 CAL 숫자를 계산해 산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사용료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MS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강화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를 압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ISD)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MS사 관계자는 "국방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알려진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에는 중앙정부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안은 한미 FTA 발효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일부 언론이 'MS사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가 MS사의 입장이 공개된 이후 뒤늦게 해명하는 등 MS사와의 협상을 쉬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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