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석궁교수 손 들어주려 했었다"

유정인 기자 입력 2012. 1. 25. 22:14 수정 2012. 1.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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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항소심 주심.. 법원 게시판에 해명 글

'석궁테러 사건'으로 이어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의 복직 소송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연수원 23기)가 당시 재판부 전원이 처음에는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이 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던 날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의 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갔다.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처음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진 합의 결과는 김명호 교수의 승소였다. 이 결론(김 교수의 복직)은 (박 원장을 포함해)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내가 판결초고를 작성하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3월1일자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임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했다"고 적었다. 3월1일은 공휴일이므로,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김 교수 승소로 판결을 할 경우 학교 측이 '삼일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만 해도 간단히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김 교수를 위해 추가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임용 거부 결정 날짜가 삼일절이었다는 것은 학교 측도 받아들여 문제가 되지 않는 일로 정리됐지만, 합의 결과는 뒤집혔다. 이 판사는 "당초의 결론이 뒤집히게 된 이유는 김 교수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줄 수 있어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법원 조직법을 어기고 합의의 핵심을 공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며 털어놨다.

그는 석궁테러 사건의 조작설과 관련해서는 "김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는데 도리어 결론이 뒤집히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공감했던 박 원장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부러진 화살')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령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재판 업무를 하는 동안 잘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2007년 석궁테러 사건 직후에도 "이번 판결의 구도는 학자적 양심은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이 적법한지 여부인데 김 교수는 자신이 보복을 당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당시 학과장과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반대 신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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