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빼돌린 40명(2004~2011년), 다 풀려났다
군 최고위급 장성부터 영관급·위관급 장교는 물론 부사관과 사병 출신에 이르기까지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는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다. 이들이 빼돌린 2~3급 군사기밀 수백 건 중에는 각군의 전력(戰力)증강 계획과 이에 따라 새로 도입하려는 최신 무기들, 청와대와 군수뇌부의 군사전략 회의 내용, 부대이전 공사에 따른 비밀 설계도면, 암호해독문은 물론 심지어 한반도 전쟁발발 시 3일간 투입할 전투기와 미사일 규모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4일 본지가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26건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을 전수 조사해 확인한 것이다.
40명 중 최근 기소된 3명을 제외하고 이미 1심 이상 재판을 받은 37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3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명은 선고유예, 1명은 벌금형,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법정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도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혐의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면서 "회의 자료로만 만들었지 이를 미국 군수업체에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소된 37명 가운데 3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명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 법조계 원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사기밀보호법을 일부 남용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심리 등이 작용하겠지만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경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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