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횡령액 두배 뛴 까닭

조미덥 기자 2011. 6.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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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자택 미술품 10점 140억.. 회삿돈으로 구입" 구속기소

식당 벽에는 55억원짜리 그림이, 식탁 위에는 28억원짜리 모빌이, 또 다른 식당 벽면에는 20억원짜리 설치미술 작품이…. 유명 미술관에 버금가는 재벌 회장 자택의 풍경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300억원의 그룹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했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지난달 구속 당시 알려진 16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검찰이 담 회장 자택에 있던 10점의 미술품 가격 140억원을 기소 단계에서 횡령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개인 소장한 미술품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자택의 식당 벽에 걸려있던 프란츠 클라인의 55억원짜리 그림 'Painting 11'(1953년 작)담 회장의 자택에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55억원짜리 그림 'Painting 11'(1953년 작), '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의 28억원짜리 모빌,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20억원짜리 설치미술 작품이 있었다. 이 작품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오리온 등 계열사 4곳의 자금으로 구입했다. 검찰은 미술품의 경우 소유자를 공시하지 않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에 걸어뒀다면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 회장이 위장계열사 명의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21억원 배임), 자택 관리인력의 월급을 계열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20억원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오리온 사장은 남편이 구속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됐다. 이로써 3개월 동안 이어온 검찰의 오리온 수사는 일단락됐다.

< 조미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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