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링스헬기 등 허위정비 업체 4개 추가적발

입력 2010. 11. 23. 09:49 수정 2010. 11.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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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 7개로 늘어..총체적 부실정비 드러나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는 물론 소형 함정 등 해군의 장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정비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4월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를 비롯한 해군장비에 대한 허위정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3일 이미 기소된 3개 업체 외에 군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정비업체 4개를 추가로 적발해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장비 허위정비와 관련한 업체가 모두 7곳으로 늘었다.

A업체 대표 임모(61)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링스헬기 전파고도계의 '모듈레이터 레이더(송신단)' 장비의 핵심부품인 'CAVITY(극초단파발생기)'를 포함해 각종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1억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B업체 대표 이모(55)씨도 2006년 링스헬기의 CAVITY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주변회로 조작을 통해 CAVITY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살리는 속칭 '진공관깡' 수법을 사용하거나 CAVITY를 신제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군은 지난 4월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사고원인이 '전파고도계 송수신기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업체의 허위정비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사고가 난 링스헬기를 정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09년 해군장비 정비도구인 'METAL HALIDE LAMP(전구)' 등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3천80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군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5억8천만원 상당의 해군 소형함정 정비계약을 따내려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변조한 혐의로 C업체 대표 엄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군 소형 함정의 피스톤 등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억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D업체 대표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등의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3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10월말 해군 군수사 장교와 부사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거나 서면조사를 통해 군 장비의 정비용역 계약서류를 넘겨받아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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