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수원 | 경태영 기자 2010. 7. 6. 18:22
김 교육감 "표현 자유 지키는 건 교육수장 의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사들의 집단적 시국선언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인데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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