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손배소 대법서도 승소

조현철 기자 2010. 4.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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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편지발송 불허 정신적 피해"

탈주범 신창원씨(43)가 교도소의 편지발송 불허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씨가 언론사로 보낸 편지를 교도소가 발송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언론사 기자가 신청한 접견 요구를 교도소가 불허하자 2008년 6∼7월 언론사 2곳에 6통의 편지를 발송했다. "접견을 불허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교도소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에 알려 교도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신씨는 "교도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편지 내용이 현행법상 발송 제한사유인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발송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철 기자 cho1972@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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